자미 2018.07.13 17:0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1년 도급업체를 통하여 외국계 무역회사 데스크업무로 입사하였다가 3개월뒤 관리부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입사후  계속 동일조건으로 근무하던 중 작년에 부서내 다른근무자의 휴직으로 사내교육관리업무 보직이 추가적으로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저희 회사 교육관리업무는 99%이상이 영어로 되어있고 무역업전문지식 관련 내용이라 해당 지식이 없는사람에겐 외계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육담당자는 매달1회씩 해외 전체 교육 담당자들과의 비디오회의에 참가해야하고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분명 저는 입사시 영어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영어 사용이 필요한 업무는 능력밖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허나 회사는 저에게 해당업무를 강요하였고 겨우겨우 온갖 번역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하며 도움을 요청해가며 버텨왔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에 8개의 원형탈모가 생겼고 생리불순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근무를 유지해 보고자 수차례 회사측에 보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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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이곳참고)를 참조.

    귀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고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뭐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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