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8.07.13 17:56

출장 여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합천군이라 한다면 직원이 산청군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교육시간 및 이동시간을 합친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왕복 여행거리가 12km가 넘는 출장을 다녀왔으니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고 일비, 교통비 지급할 수 있지만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일비를 1만원만 지급할지 2만원을 다 지급할지 고민입니다.

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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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령에는 여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해당 지자체 법무팀이나 행안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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