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님 2018.07.14 00:37

경기지역에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좋은 조건의 근무지가 생겨 옮기려는 중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사실관계

-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근무 첫날에 운동기구등의 상태가 내 기대와 달라 만족스러운 수업진행이 어려워서 그만 둘 의사를 전달했음.

- 현재 2주간 근무했고 2주간 대타로 수업해 줄 강사님 직접구하였음.

- 후임 강사 구할 시간은 실제로 한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무 마지막날 센터 총괄과 통화하였고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얘기하여 2주전 통보했고 2주간 대타도 구했다고 설명함. 

- 이름이 뭐냐, 어디출신이냐 물어보며 자신이 이 업종에 9년 이상 있었고 내 이전 직장 사람들도 잘 안다며 협박으로 느낄만한 얘기를함. 무서움을 느낌.

- 후임 강사는 나에게 직접구하라고 얘기 함. 이유는 내가 갑자기 그만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함.


@@문의사항

- 센터 총괄의 말처럼 제가 직접 후임 강사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 2주간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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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임 강사의 채용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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