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Ho 2018.07.14 14:42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게 된 경위는 간단하게, 지인이 우선 문자로 하루 8시간 (점심 1시간), 일급 7만원, 주 5일 이라는 문자를 받고 제게 추천을 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급이라고 했기에 하루하루 페이인줄 알았는데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구요.


일 시작부터 지금까지 꽤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을 꺼내지도 않기에 근로계약서를 쓰느냐 물어보니, 안쓴다. 라고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황을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여쭤보니 아파트 현장이 (회사 이름)의 아파트인데 우린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알바의 회사)라 안 쓴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다가는 일단 회사에 물어는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 며칠째 아예 얘기도 안 꺼내고 계시구요.


이제 문제가, 만약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4대 보험 얘기도 없었네요. 그냥 아예 일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 제가 한 달에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만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에 1일 8시간 (3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주에 40시간 (점심 제외시 35시간) 일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달의 경우 22일이라 더 늘어나네요.


근로계약서를 우선 한 번 더 물어봐서 결론을 얻어야할지, 우선 쓰지 않고 업무를 마치고 월급 지급 후 해결할 방안이 있는건지...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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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직의 경우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일용근로계약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조언을 얻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내역과 근로시간등의 근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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