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 2018.07.17 10:11

2017년 10월 이후 입사자가 3명 있습니다.

1명은 18년 5/30일부로 2년차 / 나머지 두명은 아직 1년차로써

휴가일수를 몇일 줘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문의드립니다.

일단은 2년차사람은 15개 1년차 사람들은 11개를 주었고 2018년 5/29일이후 빨간날휴일을 세어보니 8개 기본공제가

있어 시작점은 7개 또는 3개로 사용분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이중 한분이 개인사정과 여름휴가로

 11개를 준거에서 회사공제 8건 개인공제4개로 벌써 -1일이 되었는데

이러면 무급을 산정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10 이후 입사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2018.5.30.2년차가 된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일반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을 더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0 입사근로자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해당 1년간 80% 이상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더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31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5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48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3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7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91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4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1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7.21 363
최저임금 물어볼게 너무 많습니다. 4 2018.07.21 200
근로계약 퇴사를 하고싶은데 인수인계가 걸립니다 1 2018.07.21 478
노동조합 조합원의 해택범위 1 2018.07.21 281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근로계약 사직 시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에 포함된 조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7.21 1352
근로계약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07.21 546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5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과 성과금 1 2018.07.20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