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르륵 2018.07.16 08:01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무 환경에 따른 사유로 간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중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기안`을 상신해서 대체 휴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단, 대체 휴일을 휴일근무 전 후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4. 만약에 위의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1주일 지난뒤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휴일의 대체는 아시다시피 애초의 휴일에 근무한 뒤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휴일의 대체'의 경우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08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39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5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5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18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414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10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69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3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18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75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