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타 2018.07.19 13:28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만 작성했구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연봉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와 신원진술서는 작성해서 냈고, 이후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보니 근무여부가 확인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원 복무규정을 보니 연차가 1년에 15일이 아니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의해보니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정해져 있으나, 정규직원은 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교 직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론 다른 건가 혼란이 생깁니다.


질문1. 사립대학교 직원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질문2. 사립대학교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연차일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3. 위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근무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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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 및 인사규정 등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그에 따른 제반 법규를 먼저 확인하시고 위법함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다.(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01254-9246
    회시일자 : 1991-06-27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관계 내지 근로조건 중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감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에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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