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옹력 2018.07.11 12:06

노동 조합에 관련된건 알지 못하여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재직하게 된 여성인데 금융업 안내데스크로 일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약 2~3일 정도인데 몸과 마음이 많이 악화되어서 안내데스크로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아서
문자통보 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그곳에 처음에 유니폼 비용과 혹여나 저에게 회사에 피해를 말미로 제게 협박을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유니폼 비용은 제꺼니 정해진 기간 내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용은 제가 지불할것이라고 했고
아직 회사에 피해에 대한것은 연락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로테이션 근무로 돌아가는것이고 저 혼자만 현재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에 피해로 인해 제가 배상청구가 되는지 된다면 어찌 해결하는지랑
회사에서 준 유니폼에 대한 값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복을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변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무복에 대하여 실비변상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무복을 반납하면 됩니다.

     

    2> 귀하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한지 2~3일만에 퇴사한 경우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5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69
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79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0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8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499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25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