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부르스 2018.07.11 14:54

제가 2012년 5월에 입사하여 일을하다가 2018년 7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와 퇴사할때의 회사 소속이 다른다는데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지만 입사해서 1년6개월간은 사장님 사모님 명의의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그쪽 회사를 정리하면서 2013년11월에 현회사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쪽에서는 2013년 11월 입사로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상사에게 같은 업무를 한경우

실제 퇴직금 정산은 2012년 5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소속이 바뀔때 퇴직금 정산 같은건 한적이 없으며 전 회사 소속이 바뀐것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2012년5월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것 외에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변경된 대표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상호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5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69
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79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0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8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499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25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2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189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