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yo 2018.07.11 18:07

6월 18일에 입사해 7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30일입니다.

일단 당장 해결해야 할 돈이 필요해 6월달 급여를 받고자 했는데

회사 대표가 아무 말이 없네요. 게다가 아직 이 회사에는 경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한꺼번에 주나 해서 우선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준비 중이던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대표는 일단 계속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거든요.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단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했고요. 

그럼 제가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에 전한다면 6, 7월치 급여를

당장 못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줄 수도.. 하도 이런 일 많이 당해봐서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리고 아직 4대보험 신청을 안해서

3.3%를 떼는 것으로 세금이 처리되나요. 아니면 이 대표가 4대보험 분을 신청을 하고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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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와 임금 지급원칙,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임금은 알 수 없지만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인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최고하시고, 귀하의 근로시간과 임금내역(구두약속한 내용 등)을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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