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제3조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xxx원
1.기본급(년간) : 빈칸
2.제수당(년간) : 빈칸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근로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기준연봉의 40%금액) 이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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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도 적혀져 있으며
제 7조 [근로시간]
1.평일 : 8:30-18:00
2.토요일 8:30-13:00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3조 2항 ,제수당' 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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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40
시간외수당 30
중식대10
자격제수당30
라고 적혀있으며 여기서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