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직장인 2018.07.12 0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료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계산법은 근접했으나 틀렸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무사님에게 보여드린 제 계산법은 이러합니다.

근무시간: 09:00~21:00(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 / 근무요일: 주5일 / 월급: 2,400,000원 

1. 추가근무시간: 주10시간(휴식시간2시간제외) * 4.34주 = 43.4시간  

2. 209(월근로시간)+43.4=252.4 즉, 209시간 + 추가근무시간 43.4시간을 더해서 252.4시간이 나왔습니다. 

3. 2,400,000/252.4=9508원(소수점 제외) 이것이 시급이 됩니다.

4. 9508*209=1,987,172 즉 기본급이 1,987,172원이 나왔습니다. 

5.연장수당= 시급*1배*연장근로시간(5인미만), 즉 9508*1배*43.4=412,647원 

6. 4번과 5번을 더하면 2,399,81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림을 하면 2,400,000원이 나온다

가 노무사에게 설명해드린 계산법인데 이게 틀렸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은 역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의 구체적 내역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셔서 월급여액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상으로는 임금체계나 나뉘어있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주50시간+주휴8시간)*4.34주=251.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인 240만원/251.7시간=9,534원이 귀하의 시급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5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69
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79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0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8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499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25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2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189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