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8.07.13 17:56

출장 여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합천군이라 한다면 직원이 산청군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교육시간 및 이동시간을 합친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왕복 여행거리가 12km가 넘는 출장을 다녀왔으니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고 일비, 교통비 지급할 수 있지만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일비를 1만원만 지급할지 2만원을 다 지급할지 고민입니다.

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령에는 여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해당 지자체 법무팀이나 행안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4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6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50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7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20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419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13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86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2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7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24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87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8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