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s 2018.07.14 16:54

2017년 8월 9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10시-7시 까지 주 40시간 근무했으며 일한 시간을 시급계산하고 3.3프로 세금 떼면서 일을 했고

2018년 4월 부터 지금까지 1년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을 하여 월급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장소 제공받고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 중이며 같은 대표 지휘밑에 일하고 있지만 새로 4월달에 계약하면서 사업주가 대표가 아닌 대표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법인 회사로 새로 계약 체결하였고 본인들 사업장의 안정자원금을 위해 사업주와 사업체를 변경해서 계약하겠다고 하더군요. 곧 8월이 되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데 이럴경우 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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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8.0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하게 근로계약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문제인데 별도법인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기존 법인과 특수한 관계(부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인 점, 업무내용 등이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으나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귀하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ss 2018.08.01 13:52작성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였고 실제로 제공되는 근무지에 아침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면서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8.08.01 14:06작성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아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565

    회시일자 : 2002-04-16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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