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2 2018.07.16 09:32

얼마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었고 일주일 일하고 카톡으로 회사와 잘 안맞는거 같다며 글을 남기고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 저의 회사 구조상 여러가지 법인이 있어 어디 법인으로 할지 정해지면 작성을 하겠다고 그 직원한테 몇번 공지를 했고 그 직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충분히 무단퇴사로 인한 당혹감은 공감할 수 있으나 채용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두 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합의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4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6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50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7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20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419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13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85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2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7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24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87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8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