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꾸 2018.07.12 12:14
제가 친구의 소개로 건설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친구가 일은 어렵지않고 숙식도 제공하여준다고 힘들면 뭐 어때 이런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숙박횐경은 너무 열악하고(투룸에서 5명이서 생활합니다.) 일도 저에게 맞지않고(무거운 파이프와 무거운 기계 기구를 자주옮김) 단기로 하려했지만 친구는 무슨소리냐며 장기해야된다고 그러더군요 전에도 말했다면서 장기근무라고 하지만 장기근무라는소리는 정말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여러한 이유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서를 적어버린 상태이고 여기 팀장님이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시공참여자 제도 인것같더라고요 업체에서 주는금액 14만원인데 저한테 실지급금액은 10만원이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장은 만들지않았고 그만두겠다 말할예정인데 지금까지 일했던 9일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근로계약을 한상태인데 이대로 그만두면 문제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당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직을 통보한 후 인수인계기간등을 준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중도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익은 거의 없고, 위의 근로기준법 19조에 해당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7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30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87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8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6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31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858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52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70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2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4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2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