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2018.07.13 10:27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12월부터 18년 4월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취업할때는 사장이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 그냥 근무할 것이라고 해도 일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18년 5월부터 근무할때 제가 먼저 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먼저 연락해서 다시 같이 일해보자고 하고 4대보헙도 가입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부가세 신고 할때 저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금 처리 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7월 13일 현재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근무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4대 보험이 가입 되있는듯...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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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에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은 다음 각 공단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귀하는 입사하신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선 미납하신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하고, 회사도 사용자 부담분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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