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1개월 만근 전에 땡겨서 쓸 수 있나요?
18.06.25에 입사했는데 18.07.16에 휴가를 써도 된다 하셔서 썼거든요.
1. 이게 유급휴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2. 그럴 수 없다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로 처리될 수 있나요?
3. 생리휴가로 처리되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문제 없나요?
4. 생리휴가로 처리되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1개월을 다시 세어야 하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1개월 만근 전에 땡겨서 쓸 수 있나요?
18.06.25에 입사했는데 18.07.16에 휴가를 써도 된다 하셔서 썼거든요.
1. 이게 유급휴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2. 그럴 수 없다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로 처리될 수 있나요?
3. 생리휴가로 처리되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문제 없나요?
4. 생리휴가로 처리되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1개월을 다시 세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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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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