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123 2018.07.11 10:57


대표자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원들의 이간질로 회사에 다니는게 너무힘듭니다.

이런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17년도 18개가 발생하는데

중간에 퇴사하여도 18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신적 고충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대표자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해당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근로제공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병휴직등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표자의 폭언과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의 괴롭힘등으로 정신적으로 귀하가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1)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3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5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86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1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6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23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63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8.07.13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7.13 278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8.07.13 133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088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85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4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199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683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