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이 2018.07.11 15:27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근무시간은 일 9시간(식사/휴게 1시간포함) 일하고 일급 70,000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이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월20회 일해서 140만원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거라면 제가 시급을 최저도 못받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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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9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한주 5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40시간이 되며 한달 평균 4,34주를 일하면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면 한달이면 35(18시간×4.34)로 실근로와 주휴를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1,573,770원이 됩니다. 20일일 근로제공했다 가정하면 1일 일급은 78,68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액을 포함한 일급이 됩니다. 일급 7만원에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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