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니키 2018.07.12 23:38
<계약조건>
연봉 2400 (퇴직연금 포함)

기본급   1,233,000 (163시간)
주휴수당 265,000 (35시간)
야간수당 232,200 (6시간)
급식수당 60,000

연차수당 60,800
퇴직연금 149,000

합계 2,000,000원.

<근무조건>
[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08시]
12시간 맞교대, 주주/야야/휴휴 시스템으로 주간 10일 야간 10일 휴무10일에 4시간 휴게(식사시간포함)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 이동업무가 많다보니 휴게시간이 명시만 되어 있지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8시간 근무라고 명시를 한거니 8시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곳 저곳 살펴보니... 연봉 부풀리기식으로 2400적고 대략 2200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서 나름 계산을 해보니... 연봉이 22,212,000원이 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이.. 보통 저렇게 계약이 되면 2400만/13으로 해서 나온 금액을 12로 나눈걸로 계산을 하던데..이곳은 2400만 - 22,212,000으로 뺀나머지 차액에서 12를 나눈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넣고 있더라구요. 결과는 확연히 다른데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최저시급 계산 연봉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면 188만원 돈이던데 거기에 야간수당 고정 10일에 대한건 따로 추가지급이 아닌건지 의문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일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귀하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8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 1,745,15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정확한 임금의 성격은 알 수 없지만 기본급, 주휴수당 정도만 현재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 시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에 포함된 조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7.21 1378
근로계약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07.21 5492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51
임금·퇴직금 유급휴일과 성과금 1 2018.07.20 159
기타 법인회사 직원 대출문의 입니다. 2018.07.20 198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인지 봐주세요~ 3 2018.07.20 51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 1 2018.07.20 206
고용보험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20 730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1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처리직후 재입사 처리시의 불이익관련 1 2018.07.19 871
해고·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7.19 10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업무과다 1 2018.07.19 673
고용보험 실여급여에 대한 문의 1 2018.07.19 584
기타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8.07.19 1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4
근로계약 병가 관련 1 2018.07.19 315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승급에 대한 불이익 1 2018.07.19 906
근로계약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9 1839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82
Board Pagination Prev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