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 2018.07.06 20:21

3조 2교대 형태의 교대근무이며 24시간 항시 유지되는 통신망 관제업무입니디

주간 09~18시, 야간 18~09시, 비번 체계로 근무를 하며 주말 및 공휴일도 수당을 받는대신 쉬는날이 없습니다

동일 형태의 근무로 회사 소속만 바뀌면서 오래도록 일해오고 있습니다


예전 소속의 회사에서는 연차 이외에 추가로 건강휴가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이틀의 휴가를 줬으나

지금 회사는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면서 오직 연차로만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현 회사측에 건강 휴가를 요구 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건강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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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 입니다. 따라서 건강휴가라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의 약속으로 형성된 약정휴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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