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프 2018.07.07 00:28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6호봉입니다.

기본급 6호봉기준 2.026.000입니다

3조 2교대를하는데 4조 2교대로 근무가바뀌면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이안됩니다.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야간 02:00 - 04:00휴식)

4조2교대 패턴은 주주야야휴휴휴휴 같은패턴입니다.

주 40시간이 나올때도 있고 주30시간이 나올때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시간 이상일때만 초과수당이나오는건지

30시간인 주에는 초과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따라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4조2교대라면
    주간 10시간(점심 1시간 휴게 가정), 야간 1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4시간*365/12/8=167.2 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도출되고
    주휴시간 35시간
    야간근로가산 12*365/12/8*0.5=22.8시간
    연장근로가산 (2+2+4+4)*365/12/8*0.5=22.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247.8시간입니다.

    위의 시간에 귀하의 시급을 반영하시면 월급여가 대략 나오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간 40시간 혹은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49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2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5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4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09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1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92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5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임금·퇴직금 제수당 관련, 초과근무 금액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8.07.11 212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2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급해요~~~ 회사 사업에 대한 해고.... 3 2018.07.11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