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14일에 입사해 영등포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며칠 후 5월 14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시작해 3개월 기간 동안 수습으로 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5일 점심시간에 사내 조직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상사는 그동안 일했던 기간 동안 급여는 줄 것이고 관련 서류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말해 이후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고당한 후 6월 중순에 월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 수당은 전혀 없었고 기본급 99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3. 최근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 수당으로서 법정수당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각종수당 없이 기본급 99만원만 받은 것은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4. 만약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5. 수습기간이더라도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부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