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파두 2018.07.07 21:14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7월초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해주긴 싫었지만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5, 6, 7월에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명세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을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체불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여부를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2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5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4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09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1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92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5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임금·퇴직금 제수당 관련, 초과근무 금액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8.07.11 212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2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급해요~~~ 회사 사업에 대한 해고.... 3 2018.07.11 168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