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리수 2018.07.08 20:35
2018.7.7 09:30분경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소방지적사항 보수에 관하여 오늘 일 좀 하라고 관리과장이 이야기하여 주말인데 좀 쉬면 안되냐고 얘기하니 주말이면 일안하고 쉬냐고 토요일이면 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서 그럼 알았다고 하면 되지않냐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단다고 얘기안하고 그냥 하면 안되냐 왜 맨날 시키면 말없이 그냥 하지 그러냐고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길레 마음에 안들면 잘르라고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전화를 걸어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가니 욕을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CCTV없는 방송실로 끌고가 여러차례 얼굴에 구타를 당하고 사무실로 도망치니 사무실에서 또 때려 맞고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돌려보냈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는 하였는데 이것이 산재가 되는지 소장님한테 전화하니 조용히 끝내라고 하니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에 산재는 가능한 지 관리과장과 마주보며 근무하는 것도 불편한데 관리과장을 다른 곳으로 근무이동도 가능한지 내일 출근인데 몸도 맞은 자리가 아직도 통증이 있고 상해진단서를 떼러 병원에 가볼라고 하는데 사무실에 얘기하고 가면 되는지 직장내 상사폭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여기서는 그냥 나가라고하고 안해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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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종업원일지라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형법보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폭행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자세한 실업급여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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