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알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08시~월 08시)
업종은 입원실 있는 병원이고요, 업무내용은 로비 데스크에 앉아서 병원비 수납, 병실 안내, 보호자에게 문서 발부 및 전달, 민원 접수 같은 간략한 원무과 업무와, 주변 청소, 산소통 교체, 출입 단속, 전기 통신 설비 관리 같은 시설물 관리와 경비를 겸합니다.
식사 시간 3회, 야간에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 24시간 연속 근무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건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는 건 알겠는데, 최소 몇 시간은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든지, 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 예를 들어, 만약 매 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다면,
> 저는 24시간 근무니까 30분*(24/3) 4시간 쉴 수 있다든지,(그럼 일당은 20시간*최저시급이 되는지)
혹은 식사시간이 별도라면, 식사 시간 세 끼 3시간 빼고, 30분*(21/3) 해서 3시간 반을 쉴 수 있다든지...(그럼 일당은 17시간30분*최저시급이 되는지)
업장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2. 이게 궁금한 이유는, 일주일에 하루, 즉 24시간을 일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으로 카운트 되는 게 몇 시간인지(그래서 하루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일요일(휴일) 근무인데다가, 24시간 연속 근무, 그리고 격일이나 3교대가 아닌 주말만 근무하는 알바이다보니 참고할 샘플이 없는 것 같아서 알아 놓으려고 합니다.
3.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기본 시급(현재 최저 시급)에 더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알바에게도 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휴일 수당과 야간 수당이 중복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일주일에 하루(24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보장되는 유급 휴가가 있는지, 주휴 수당? 같은 것도 있는지(이건 없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4. 현재 2년 반 정도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2월~2017년 1월, 2017년 2월~2018년 1월 이렇게 두 번의 퇴직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월 4회 근무했을 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월급여는 어떻게 될지 계산 도움받고 싶습니다. 현재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람마다, 혹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4대보험 납부 전 금액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5-1. 아, 제가 제 사정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거지요?
웹서핑하다가 우연히 이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 질문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주말만 근무해서 경리과 직원분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급여나 퇴직금 관련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설명 듣기 전에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받긴 했는데 어디에 보관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서요...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거나,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다면, 답글로 제가 알아둬야 할 것, 해야할 것들 안내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별 불만 없이 지냈는데, 여기 faq나 상담글들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