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18.07.09 10:26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인 회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6월 25일(월) 입사 6월 29일(금) 8시간씩 근무 6월30일(토) 무급휴무  

     일요일이 없으니까 40시간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8시간 추가해서 48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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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일이 부여되나, 주중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551
    회시일자 : 2015-12-07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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