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2 2018.07.09 17:46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기본급 1,361,000원

연장근로수당(기타 수당 포함) 금액이 775,000원

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 지급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다고 나와 의아한 상황입니다.

어떤게 옳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실근로시간 18시간×5×4.34(월평균 주수)= 174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2>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1,573,770원 이상의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는 기본급 1,361,000원에서 212,770원 이상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종업종 이직 제한 관련 건 2018.07.14 245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5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6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7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88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8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2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65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8.07.13 1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7.13 280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8.07.13 135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094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91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6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201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690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