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뚱보 2018.07.05 17:13

안녕 하세요?

궁금한 마음에 몇자 적어 질문 드립니다

2016년 10월9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3개월전 (2018 4월6일) 시어머님 초기 치매로 집에 모셨으나 다행이 치매는 아니나 노환으로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용양등급 4등급 판정받고 재가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주중에 는 큰아이와 제가 (휴무) 돌보고 있고 신랑은 공무원으로 주말에 도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식사가 되지않아(냉장고 문도 열지 못함/ 대소변 어려움-> 복지장구 이용하고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로 34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9일자 신랑이 제주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부득이하게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문의 드렸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시어머님을 돌보기는 어려울듯하여 머리가 아픕니다/ 제주로 같이 가야 하는건지 ㅠㅠ 그렇다면 신랑관사에서 같이 생활한다면 실업급여 부분이라도 수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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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2.1 신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위에서 말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은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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