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재이 2018.07.05 18: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퇴사를하게 되면서 

퇴직금 관련문제로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한게 총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연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건 아는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본업 외에 영업이사로 다른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에 통신자격관련 인원이 필요하다하여

소속을 그쪽 회사로 이전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당시에는 구두로만 퇴직금 관련 피해는 없을거라 얘기 하였고요.

거기다가 다른업종으로 이전하는만큼

직책수당으로 십만원씩 더 얹어 준다고 그러니

저도좋고, 사장님도 좋은 거래라 당시에는 저도

동의하였고요.

그렇게 a회사에서 10개월, b회사에서 8개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이력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업무는 계속해서 a회사 업무를 진행

하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하면서 얘기를해보니

이쪽,저쪽 모두 1년을 못채웠으니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서류상 이전 후 급여는 옮긴회사에서 이체를

해주었지만, 급여명세서는 항상 옮기기 전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물론 직책수당을 주어서 좋았지만,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ㅠㅠ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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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단절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전적, 업무도 변동이 없을 경우, 근속기간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판례>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대법 2001다71528,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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