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7월초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해주긴 싫었지만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5, 6, 7월에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명세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7월초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해주긴 싫었지만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5, 6, 7월에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명세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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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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