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ir 2018.07.09 14:29

1. 노인장기요양기관 95인시설 .
2. 물리치료사.
3. 연차는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며 돈으로 안준다고함.
4. 휴무에 연차 붙여서 6일동안 그냥 집에서 쉬려고함.
5. 그랬더니 갑자기 연속 연차 사용 건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함.
   (예)여행: 비행기표 / 진료: 진료서 등)
6. 운영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특정 갯수 이상 사용 시 증빙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조항은 없는데 갑자기 쉰다니까 제출을 요청함.
7. 집에서 그냥 쉬는거라 제출 할 서류는 없고 시설장은 자꾸 3일씩 띄어서 따로 쉬면 안되냐고함.
8. 연차사용기간동안 대체 인력은 없음.

연차는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증빙서류 없다고 말했더니 여태 대답 없다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시설장 결재안됐다고

쉬고있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왔는데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까지 알려줘야하는지 연차를 연일로 낸다고 제제하는게 정당한지

영상통화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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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장의 바쁜 정도, 업무대행 가능성, 같은 시기의 휴가자, 기업규모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되 휴가불허가 아닌 휴가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휴가사용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전화한 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404
    선고일자 : 1992-04-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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