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페인노게인 2018.07.09 14:41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 직장에서 화재경보가 발생한 경우

 1.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화재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가?

 2.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무복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서 업무복귀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4.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복귀 또는 휴게시간 지속을

     선택적으로 하여도 된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예컨대 갑작스런 화재 대응이나 외부인침입에 대한 대응한 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업무가 간단히 처리할 수 있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자세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화재 혹은 화재경보에 대응한 후 향후 근로시간으로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방법 등 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205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692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9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51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6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5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80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7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6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11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3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00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