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를 유도리 있게 스케줄대로 알아서 잘 맞춰서 

쭉 써왔습니다. 교대로 휴가 다녀오고 회사일에 차질이 없게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윗사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 바뀌더니 이번에는 


일정기간내를 여름휴가(약 5일)로 지정해놓고,

그 기간내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강제로 -5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네요.

-5일을 적용했을때

잔여 연차가 “-“(마이너스)로 될 경우에는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해도 되는 법인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촉진일에 쉬라고 할때 쉬었는데,

현재 저는 3.5일 남은상태인데, 또 이렇게 쉬라니요.. 너무 황당합니다.

(또한 이런 제도로 인해 퇴사할떄 퇴직금에서 차감됬던 분도있던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300명이상 안되는 회사를 만드려고 일부러 이런 부당한 공지를 내린건지 황당합니다.)


근로 기준법 60조 제 5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저는 쉬고 싶지않아도 쉬어야하고,

저의 연차에 제 권리를 잃은것이고, 또한 내년연차를 끌어다가 써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강제로 연차 가불아닌가요.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강제성이 유효한 경우인가요? 제가 이의 신청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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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출근율에 따라 근로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를 일정기간내 사용강제한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해당시기에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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