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쪼 2018.07.13 08:09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로를 수당 또는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 부여기준을 월 정산기준 초과근로시간의 일부는 수당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당월 초과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일때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익월 지급하고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3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임금/대상자 선정/부여기준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찔 쪼 2018.09.20 17:1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업무과다 1 2018.07.19 676
고용보험 실여급여에 대한 문의 1 2018.07.19 584
기타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8.07.19 1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4
근로계약 병가 관련 1 2018.07.19 315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승급에 대한 불이익 1 2018.07.19 908
근로계약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9 1839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91
해고·징계 제조생산 중 작업불량시 재작업을 할 때, 정규근무시간 외 휴게시... 2 2018.07.19 594
기타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2018.07.19 50
임금·퇴직금 영상업계 임금표(호봉표) 및 야근수당 산정 및 노사협의회 문의 1 2018.07.19 5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야근수당 1 2018.07.19 6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51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6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76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