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프 2018.07.07 00:28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6호봉입니다.

기본급 6호봉기준 2.026.000입니다

3조 2교대를하는데 4조 2교대로 근무가바뀌면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이안됩니다.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야간 02:00 - 04:00휴식)

4조2교대 패턴은 주주야야휴휴휴휴 같은패턴입니다.

주 40시간이 나올때도 있고 주30시간이 나올때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시간 이상일때만 초과수당이나오는건지

30시간인 주에는 초과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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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따라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4조2교대라면
    주간 10시간(점심 1시간 휴게 가정), 야간 1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4시간*365/12/8=167.2 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도출되고
    주휴시간 35시간
    야간근로가산 12*365/12/8*0.5=22.8시간
    연장근로가산 (2+2+4+4)*365/12/8*0.5=22.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247.8시간입니다.

    위의 시간에 귀하의 시급을 반영하시면 월급여가 대략 나오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간 40시간 혹은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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