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2018.07.11 15:50

 

곧 있을 임원선거에 앞서 노조위원장의 임기 시작 시점을 두고 설전들이 있어 명확히 정리하고자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기의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1. 창립인원이 모여 창립을 도모한 창립발기일(이때 위원장 선출)

2. 시청에 신고한 노조 창립신청일

3. 사무실및 비품등이 갖추어져 실질적 임기한 일

어떤 날짜를 임기 시작일로 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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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을 노동조합 활동의 시작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 안건으로 임원의 선출을 통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되었다면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날을 임기의 시작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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