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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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0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33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7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1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8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8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54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3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47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518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6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63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8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