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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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75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29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0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34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7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1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8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8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54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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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