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디 2023.06.13 00:39

안녕하세요 카페직원입니다.

4일차인데 사장님의 갑질과 감시 간섭이 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휴무인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적혀있고 두장 뽑아서 한장씩 가졌습니다.

만약 저렇게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손해볼게 없어보이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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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적혀있는 것은 위의 손해배상 예정금지 위반은 아니나 귀하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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