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6.13 15:0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가 협박을 받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히 나몰라라하는 듯해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불합리한 회사의 행태들에 대해 소통하고자 근로자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대표는 대표가 '회사 상대로 법적까지가면 불리할텐데' 등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2. 약 1개월 전부터 근참법 22조에 사항(경영계획, 실적사항,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경제적&재정적상황 등)을 회사측에 요청해달라고 하였으나

금일 기준 아직까지 관련해서 뚜렷한 공유가 없습니다.

>근참법 22조 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3. 근참법 23조를 보면 협의회는 의결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구조조정때도 그렇고 신속하게 널리 알린 적이 없습니다.

 

4. 근로자대표는 7월 퇴사 예정 계획도 언급하셨으며 무서워하는건지 협박을 받고 있는건지 모르겠으나

뚜렷하게 물어도 동문서답을 자주 하시고 본인 업무를 핑계대시며 나몰라라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지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5. 구조조정 당한 노사협의회 중 1분과도 과거에 소통했었는데 이때에도 회사측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 없던 고충처리위원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해당 창구에 글을 적는 것이라 완전 자세하게는 못 적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적어보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나 회사측 또는 노동청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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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근참법 2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23조의 경우 신속과 널리의 규정이 모호하긴 하나 공지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있으므로 의결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공지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내방송 및 사내정보망(인트라넷) 사용, 사보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3. 그외 불리할텐데, 신속 공지, 본인 역할에 대한 인지 및 의지, 일방적 태도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1.은 벌금조항이 있고 2.의 경우도 노동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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