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해커 2018.07.05 10:10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사하기전에 소액의 추석 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그 추석 상여금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낸 주체는 법률로펌이고 내용은 

2016년도 지급되었던 상여금이 근거없이 잘 못 지급이 되어 지급한 담당자를 문책했고 그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녔던 회사는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으로 소속 청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상여금 지급되었던 내용이 감사에 지적된 듯 합니다.

해서 법률 대리인을 맞은 로펌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 같은 경우 몇십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이 돈을 반환하는게 맞는지요? 또 어떻게 대응하는 되는지요?

기한내에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한다는데 만약 소송이 되면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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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지급받은 상여금이 지급근거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규정등을 살펴봐야 상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항 사측의 주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상여금은 당시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익금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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