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7.05 16:0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퇴사의 퇴직한 직원께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요구 사항 중에 본인이 근무기간중에 담당했던 직무까지 발령일자별로 기재해달라고 하시어

저희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담당 직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서요..)

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39조 사용증명서 _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여기서 업무 종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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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근기 01254-3069, 1987.2.25).

    또한 경력증명과 관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 01254-6942,1987.4.30)

    아울러 사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로 일부 기재내역이 미진할 경우 법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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