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쭉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휴가를 4일을 쓴 상태인데 올해 부여받고 남은 11일의 휴가를 입사일에 맞춰 쓸 경우 제게 15일의 휴가가 더 생기고, 그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 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쓰라고 할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쭉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휴가를 4일을 쓴 상태인데 올해 부여받고 남은 11일의 휴가를 입사일에 맞춰 쓸 경우 제게 15일의 휴가가 더 생기고, 그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 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쓰라고 할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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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0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 2018.07.06 | 272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 2018.07.06 | 83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8.07.06 | 160 | |
고용보험 |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 2018.07.06 | 1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07.06 | 9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 2018.07.06 | 186 | |
임금·퇴직금 | 챙겨야할 임금 1 | 2018.07.06 | 100 | |
임금·퇴직금 | 연차에관해서요 1 | 2018.07.05 | 207 | |
휴일·휴가 |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07.05 | 23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 2018.07.05 | 220 | |
기타 |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 2018.07.05 | 312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7.05 | 356 | |
기타 |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 2018.07.05 | 222 | |
기타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8.07.05 | 17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5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3 | 2018.07.05 | 417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강제지정 1 | 2018.07.05 | 35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