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꽃 2018.07.03 11:45

주2일근로자(주16시간)를 월 고정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계산법을 알고 싶구요

연차수당도 궁금합니다. 연차는 몆개를 부여해야 되는지요?

또 중간 입.퇴사 시 일 급여 정산방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2일 근로자의 경우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8시간*16/40=3.2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여는

    (16시간+3.2시간)*4.34주=51.2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기본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중간 입, 퇴사시 실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여건이 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라꽃 2018.07.11 16:16작성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0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72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37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6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0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0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12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2018.07.05 222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75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3 2018.07.05 417
휴일·휴가 연차 규정..강제지정 1 2018.07.05 35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71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