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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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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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07.06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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