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시연 2018.07.03 16:58

안녕하십니까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가 사원들이 교대로 한달에 한번 숙직 근무를 서게 되있습니다. 숙직수당은 회사에서 측정해준대로 받고있었고요

일반업무가 끝나면 고객센터를 대신하여 19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5분까지 전화응대를 하며

a/s 및 설치 해지 접수를 합니다. 이게 숙직이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맞지 않느냐 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번에 하게되어

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될거같구요.

문제는 숙직근무가 시작된건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어져 오고있는데

2018년 1월부터 회사의 사업자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이사도 교체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사업자명이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지급할 생각인거같은데 이 전 사업자명에서 일 했을때에 대한 수당은 전혀 정산받지 못하나요?

회사가 본청 밑에 하청 3개업체로 이루어져있고 모든 월급은 본청에서 나옵니다.

2개의 하청업체가 중간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본청에 회장님 가족분으로 바뀌게된거구요.

퇴직금 같은경우는 이런경우 정산을 받을수있다는 사례를 찾아보게되었는데

부당한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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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업의 인수합병등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퇴직하고 재입사하시지 않았다면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면 소멸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3년이면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숙직의 경우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봐야하나,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즉 상황발생 대기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정의 수당지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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