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갸거겨고교 2018.07.04 01:42

 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하지는 못했을지언정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실제 휴일근로 제공등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휴일근로와 관련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72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37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6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0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0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12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2018.07.05 222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75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3 2018.07.05 417
휴일·휴가 연차 규정..강제지정 1 2018.07.05 35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71
기타 갑작스러운 퇴사 1 2018.07.05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