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l6411 2018.07.04 13:37
안녕하세요 

올해 말 해외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거주지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예정이온데 실업급여수령 가능 할까요? 
현지취업도 해야해서 출국 전까지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전산처리(권고사직등)등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 명시되어 있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해외이주의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일자리 안정자금 등)는 인위적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7.09 185
근로시간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18.07.09 1329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2018.07.08 996
산업재해 실업급여 1 2018.07.08 2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07.08 237
기타 퇴사후 개인정보자료삭제 와 업무 1 2018.07.08 19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및 근로시간 2018.07.07 257
고용보험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 1 2018.07.07 7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 1 2018.07.07 1316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연가사용후 연가취소 1 2018.07.07 404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01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2018.07.07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29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질문 1 2018.07.07 260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6
임금·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2018.07.06 156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792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1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68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7.06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5857 Next
/ 5857